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시/구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취임 가능여부 의견 조회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항으로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이사 : 현재 구의원, 2018.6.13. 시의원 출마 나. 사례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쪽)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다. 문의사항 -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취임 가능 여부 및 근거 붙임 1.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 2. 민원 접수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8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5427891
202109250833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769
D000003377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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