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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특별시 경력경쟁 채용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5349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5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사창훈 김권기 황인식 06/08 윤준병 협 조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18년 서울특별시 경력경쟁 채용 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18년 서울특별시 경력경쟁 채용 계획 ?’18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18.2.9.)에 따라 분리 실시되는 ‘경력경쟁 채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제8호(고졸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자격증), 제7호(고졸자) ?? ’18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18.2.9.) 2 채용 계획 ?? 채용인원 - ○ 직군·직급별 (단위 : 명) 총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9급 계 7급 8급 9급 ○ 모집 유형별 (단위 : 명) 총계 일반모집 구분모집 합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합계 기술직군 고졸자 장애인 9급 소계 7급 8급 9급 9급 9급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인사기획팀장:사창훈 ☎5702 담당:허준오 ☎5711 ○ 채용인원 세부현황 (단위 : 명)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7급 8급 9급 시험 일자 소계 일반 장애인 일반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총 계 제2회 공개 경쟁 공개경쟁 소계 1,971 197 187 10 - 1,774 1,487 104 183 6.23(토) 행정 직군 소 계 1,561 159 151 8 - 1,402 1,181 81 140 일반행정 1,210 150 142 8   1,060 892 62 106 감사 3 3 3     -       지방세 92 3 3     89 75 5 9 전산 16 3 3     13 11 1 1 사회복지 217 -       217 182 13 22 사서 8 -       8 8     방호 15 -       15 13   2 기술 직군 소 계 410 38 36 2 - 372 306 23 43 공업 일반기계 44 3 3     41 34 2 5 일반전기 71 5 5     66 53 4 9 일반화공 12 -       12 10 1 1 농업 일반농업 3 -       3 3     녹지 산림자원 12 -       12 11   1 조경 11 2 2     9 8   1 보건 12 -       12 10 1 1 일반환경 14 1 1     13 11 1 1 시설 일반토목 94 10 9 1   84 67 7 10 건축 69 7 7     62 49 5 8 방재안전 15 10 9 1   5 5     방송통신 통신기술 22 -       22 18 1 3 시설관리 31 -       31 27 1 3 경력 경쟁 경력경쟁 소계 10.13 (토) 행정 직군 소 계           속기           기술 직군 소 계 수의           해양수산 선박항해           의료기술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약무           간 호※           시설 지적         운전           소계(고졸자) 공업 일반기계(고졸)           일반전기(고졸)           일반화공(고졸)           녹지 조 경(고졸)           보건 보 건(고졸)           시설 일반토목(고졸)           건 축(고졸)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           ※ 공개경쟁(1,971명) 채용 진행중 : 원서접수(3.12~16) 124,259명(평균 경쟁률 63:1) 3 시험 시행계획 ??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7급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한 자) 수의, 약무 8급 이하 18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한 자) 8급(간호), 9급(기타) ※‘기술계 고졸자 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1.1~2월생)도 응시 가능 ?? 시험절차 및 일정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 시험방법 ○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가점 부여기준 -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일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대 상 - ?지방공무원법」제34조2에 의한 의사상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 개정(’16.12.30) : 의사상자 가점 적용 시험 확대(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신규임용시험) 자격증 소지자 가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1) 공통적용 대상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군별 적용 대상 - 기술직군의 가산비율(수의, 선박항해, 의료기술, 약무, 간호, 지적, 운전직 제외) 구분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점 부여기준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류별 적용 가산점을 합산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 추가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음 ?? 근무지역 및 임용후 전출제한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전출제한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 사전안내 ○ 2019년도부터 우리시 공채 필기시험일정 타 시·도와 통일 ○ 2020년도부터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변경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추진일정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임용시험 실시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 ?? 임용시험 공고(인재개발원)······························· 붙 임 1.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1부 2.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1부 3. 공고(안) 1부. 끝. 참고자료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제8호(고졸자)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자격증), 제7호(고졸자)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2.9.2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8.3.20.>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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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기술계고졸자 자격기준(180531)-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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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고문(180604)-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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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서울특별시 경력경쟁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5349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5711) 관리번호 D0000033777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공무원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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