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 민간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026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박유미 06/08 나백주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 민간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지원 계획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 민간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지원 계획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서울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망병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에 간호사 인력을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2018.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추진배경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의료인력 지원 요청(‘13~’18년) : 안전망병원 사업 대상자 등 취약 계층 무료진료 등에 간호지원 ?? 추진과정 ○ ‘13~’15년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사업예산 방문간호사 지원(5명) ○ ‘17년 안전망병원 사업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 간호사 지원(2명) ※ ‘18년 서울의료원을 통해 간호사 인력 지원하려 했으나 서울의료원 사정으로 수급이 어려움. 2 추진계획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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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 민간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026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37728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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