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117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협력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최애정 주소연 06/07 신병규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6.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87호 ,′17.4.11.) ??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시 규칙 제 3801호)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 (재무국,′16.1.19.)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개최 계획 (뉴미디어담당관-4576,′18.5.17.)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18. 12. 31. ?? 사 업 비 : 98,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 경쟁 입찰) ?? 주요 과업내용 ○ 컨퍼런스 세부 행사 실행계획 수립 -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기획, 연사 섭외, 부대행사 등 행사 세부계획 수립 ○ 홍보계획 수립 및 수행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미디어 활용, 보도자료 제공, 유관기관 협력 홍보 등 ○ 기타「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개최 관련 필요한 사항 일체 Ⅲ 평가위원회운영 개요 ?? 평가 추진방향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구성단계 : 보안성 강화 - 평가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되도록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리체계 이원화(예비명부 확정시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 제안서 평가단계 : 객관성 강화 - 제안서 설명시 업체 식별정보 비공개 진행 원칙 - 위원회 개최 전 위원별 보안준수 각서 징구 및 평가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 평가결과 단계 : 투명성 강화 - 정성평가 결과가 집계되면 현장에서 즉시 공개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을 계약정보통합시스템 (계약마당)에 게시 ??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위원장 포함)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거 하여 자격을 갖춘 자. ※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당일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가 추진일정 ○ 입찰참가업체 등록마감 : 2018. 6. 12.(화) 09:00~17: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8. 6. 20.(수) 14:00~18:00 - 평가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평가내용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및 발표내용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 ①입찰공고 ? ②제안요청서 교 부 ? ③제안서 제출 ? ④제안서 평가 2018.6.1.~ 2018.6.12. (10일 공고) 과업내용,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명시 2018.6.12.(화) 09:00~17:00 (업체→뉴미디어담당관) 2018.6.20.(수) 14:00~18:00 ? ⑧계약체결 ? ⑦협상개시 ? ⑥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보 ? ⑤협상적격자 선 정 협상순위에 따라 선 순위자와 협상 성립시 후순위자와 협상안함 기술제안 협상 → 가격협상 (협상기간 10일 이내) 기술능력+가격 합산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종합평가 결과에 의거, 업체 최종 선정 Ⅳ 단계별 세부 운영계획 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구성 인원 수 : 7명 (위원장 포함) - 예비 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위원회 구성인원(7명)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전문 분야 평가 위원수 예비명부(안) 비고 계 7명 3배수 이상 서울시 소셜미디어 자문위원 및 용역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 (공무원 포함) 를 평가위원 후보자로 구성 ?홍보/소셜미디어 5명 15명 이상 ?커뮤니케이션 2명 6명 이상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확정 - 자격 기준은「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①의 자격 요건을 하나라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위촉 ? 3년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서 자체 인력풀이나 2017년 사업 추진 시 작성된 인력풀을 예비평가위원 후보로 활용 - 예비평가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제안서 평가 위원 예비명부 확정 - 예비명부(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 시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시행 ○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분야별 평가위원 수 만큼 확정된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무작위 선택, 다빈도 순(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구성 ※ 예비 후보 중 참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1개 업체당 2배수 추첨 -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2명 이내(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명단은 비공개 및 보안유지 Ⅱ.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원칙적으로 최소 7인 이상 참석 시 평가위원회 개최 - 단, 예외적으로 위원의 위원장 포함 3분의 2 이상(5명) 출석 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전원 동의 필요([붙임7]) ※ 일시?장소 : ’18. 6. 20.(수) 14:00~18:00 / 시청 7층 공용회의실 ○ 위원장 선출 :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 ○ 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여 검토진행 ※ 제안서 사전 배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할 것 ▷ 정보보안 제안사의 저작권 보호 등 제안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 마련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붙임9) ▷ 사전배포 되는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에 대한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방법 -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서 작성 및 발표시 업체 식별정보(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 비공개 진행 원칙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 사업총괄 책임자 (PM)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당일 추첨으로 결정(10~50 중 작은 번호 추첨자 우선 순위 부여) -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15분 발표 5분 질의 응답)으로 제한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진행순서 ①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평가방법 및 평가 유의사항[붙임8] 안내 ? 서약서 작성?제출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9] ? 사전의결?제안서 검토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붙임10] ??제안서 발표이전에 제안서 사전 검토(필요시) ② 제 안 발 표 업체별 제안발표 ??제안 발표(15분), 질의응답(5분) ③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붙임11~13] ? 제안가격평가 ??입찰참가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붙임14] ? 기술평가 확인(정량적평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확인 [붙임15] ? 종합 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 최종확인[붙임16] ?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붙임17] Ⅲ.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일반기준 - 제안서 평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87호, ’17.4.11)을 본 사업의 취지, 내용 및 특성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작성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함 - 배점 기준 : 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 가격평가 20점)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구 분 평가 항목(배점한도)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술인력 보유상태(4점) 사업 담당자 ※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완료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경영상태(6점) 사업참여 전문인력수(4점) 정성적 평가 (60점) 기획?구성의 우수성(3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시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10점) 행사 수행 능력(10점) 홍보전략 효과성(5점) 예산편성 적정성(5점)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20점) 규정산식에 의거 평가 정성적(지표)평가 직후 총 괄 합 계 100점 ① 정량적 평가([붙임 4] 확인, [붙임 15] 작성 )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사업수행 실적, 경영상태, 과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평가 - 가산점은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일 경우 정량적 배점 한도(2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점의 가산점을 부여 -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거 사전에 담당자가 점수 집계 후 평가위원장이 확인 ②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 (상대평가방식)([붙임 5] 확인, [붙임 11~13] 작성)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등급점수 부여 ※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이상으로 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 단, 합계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가격 평가([붙임 6] 확인, [붙임 14] 작성) - 정성적 평가 후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담당자가 점수 집계 후 평가위원장 확인 - 평가위원회에서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 입찰서 개찰 후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집계 및 평가점수 조정 - 정성적 평가 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단, 해당위원이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한 경우는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의결 - 각 위원은 평가결과 집계내역이 개인별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후 서명 날인([붙임 11] 확인) - 평가위원장은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종합) 가격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제안서 종합 평가서 확인 후 서명날인([붙임 12 ~ 16] 확인) - 모든 위원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후 서명날인([붙임 17] 확인)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붙임 18]) - 시기/방법 : 결과 집계 완료되는 대로 제안서평가위원회 현장에서 즉시 공개 - 공개내용(정성적 평가결과)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 명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일 익일까지 계약정보통합시스템(서울계약마당) 게시 Ⅳ.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위결정 및 발표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협상순위 발표는 제안서 평가 장소에서 실시하며 협상 일정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일정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 협상성립 시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과업지시서 작성 - 계약은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 평가위원 수당지급 ○ 지급근거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1,050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산출내역 : · 외부 전문 평가위원 7명 × 150,000원 = 1,0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공공소셜 활성화, 사무관리비 Ⅵ 향후 일정 ?? 제인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작성 : 2018. 6. 11.(월) ?? 제안서 접수 및 가격 입찰서 제출 : 2018. 6. 12.(화) ?? 평가위원 명단 확정 및 통보 : 2018. 6. 14.(목) ?? 제안서 검토 및 정량적 평가 : 2018. 6. 14.(목)~6. 18.(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8. 6. 20.(수) 14:00~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69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 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구분 할 수 있다. 2.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 능력 평가 80/100과 입찰가격 평가 2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2]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3]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정한 결과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4]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거 [붙임 5]와 같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순서 시 간 구 분 진 행 내 용 진행자 비고 14:00~14:05 (5분) 개 회 인사 및 참석위원 소개(정족수 확인) 회의시작 공고 및 회의순서 안내 뉴미디어담당관 위원 2/3이상출석 14:05~14:20 (15분) 사업 및 평가방법 설명 사업명, 기대효과 등 안내 자료 (평가자료, 채점표, 의결서, 위원서약서)배포 평가방법 설명(평가점수 구성) 등 평가유의사항 (질의시간 엄수, 유도성 질의금지 등)안내 위원장 호선 안내 뉴미디어담당관 14:20~14:30 (10분) 사전협의 및 보안서약서 작성 사전의결사항 심사에 관한 협의 보안서약서 작성 등 위원장 14:30~16:30 (120분) 업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업체당 20분(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 내외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 책임자(PM)이 직접 발표 · 제안사 PM(사업총괄 담당자 확인) · 제안 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위원장 16:30~16:50 (20분)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결과 집계 (업체별) · 각 입찰 참가업체 주관적 평가점수 합산 위원장 주관적 평가결과 집계 (종합) · 전체 참가업체 주관적 평가점수 집계 위원장 16:50~17:00 (10분) 입찰가격평가 제안사 가격제안서 개찰 및 평가 ·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동일 서류인지 확인 위원장 17:00~17:10 (10분) 정량적 평가 점수 공개 정량적 평가점수 공개 위원장 17:10~17:20 (10분) 종합 집계 및 평가의결 - 종합 집계표 집계확인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 가격 평가점수 합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평가의결서 작성 위원장 17:20~17:25 (5분) 폐회 - 폐회선언 위원장 ※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업체별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등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회사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20 수행경험 (실적) ?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 당해 행사참여 전문 인력수 ? 행사대행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자 4 회사보유 인력수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인력 (비상근직원, 단순 자문위원 등은 제외) 4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중소기업 최고 3.0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6) 정성적 평가 기획?구성의 우수성 ? 행사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프로그램 기획 내용의 충실성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행사진행, 홍보물 트렌드 분석 및 반영도 30 6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의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계획의 적절성 10 행사수행 능 력 ? 각종 행사장 및 진행장비 설치·운영능력 ? 행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작의 적시성 ? 위험요소 진단 및 해결능력 10 홍보전략 효 과 성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활용의 다양성 ? 홍보방안의 독창성 5 예산편성 적 정 성 ? 예산 책정 및 배분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20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심사기준 ? 절대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심사 - 대 상 : 회사경영상태, 사업 수행실적, 사업참여 전문인력 수, 회사보유 전문인력 수 항목별 심사기준 1. 회사 경영상태 : 6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신용등급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5.4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4.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3.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3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70 ○ 배점 기준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2. 유사 사업 수행실적 : 6점 ○ 대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행사대행 수행실적 ○ 배점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최근 5년간 컨퍼런스 수행실적 [단일 계약금액 5천만원(부가세 포함)이상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6 11건 이상 6점 9~10건 5점 7~8건 4점 5~6건 3점 3~4건 2점 1~2건 1점 없음 0점 ※ 민간부문 사업실적의 경우 사업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4점 ○ 대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으로 행사대행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배점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당해사업 참여 전문인력 [행사대행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 인력 으로 당해사업에 50%이상 실근무자) 4 4명 이상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없음 0점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 당해 사업 참여 인원은 실근무 중 50% 이상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자에 한함 4. 회사 전문인력 보유현황 : 4점 ○ 대상 :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인력 ○ 배점 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회사보유 전문인력 [행사대행 등록업체 경력 3년 이상 인력으로 당해사업 투입여부와 관계없음) 4 15명 이상 4점 5~6명 3점 3~4명 2점 1~2명 1점 없음 0점 ※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당해사업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총 인력수 기입 5. 가산점 :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 서울시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지원시책에 의거 정량적평가(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가산점 부여 기준〉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점수) 기획?구성의 우수성 ○ 행사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프로그램 기획 내용의 충실성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행사진행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반영도 3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계획의 적절성 ○ 행사진행 및 자료 제공능력 10 행사수행 능 력 ○ 각종 행사장 및 진행장비 설치?운영능력 ○ 행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작의 적시성 ○ 위험요소 진단 및 해결능력 10 홍보전략 효 과 성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 활용의 다양성 ○ 홍보방안의 독창성 5 예산편성 적 정 성 ○ 예산 책정 및 배분의 적정성 5 계 60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 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6】 입찰가격 평가산식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 20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8】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9】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귀하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서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 별첨의「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기준에 동의하며, 이 기준에 근거하여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함 2018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1】 제안서 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평가항목 (예시) 세부내용 배점 업체명(발표순서)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합 계 60 0 0 0 0 ① 기획·구성의 우수성 ? 행사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5) ? 프로그램 기획 내용의 충실성(10) ? 행사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 계획과의 연계성(10) ? 행사진행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반영도(5) 30 ②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3)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3) ? 인력 협력체계 및 조정계획의 적절성(2) ? 행사진행 및 자료제공능력(2) 10 ③ 행사 수행능력 ? 각종 행사장 및 진행 장비 설치?운영능력(5) ? 행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작의 적시성 (2) ? 위험요소 진단 및 해결능력(3) 10 ④ 홍보전략 효과성 ? 참가자 유치전략 및 홍보 매체 활용의 다양성(2) ? 홍보 방안의 독창성(2) ? 언론 네트워크 구축의 다양성 및 적시성(1) 5 ⑤ 예산편성 적정성 ? 예산책정 및 배분의 적정성(5) 5 ※ 등급별 점수비중(%)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자료미제출시)-0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_____________ (인) 【붙임 12】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사업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 업체명 : 구 분 배점 심사 위원별 평점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기획?구성의 우수성 3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10 행사수행 능력 10 홍보전략 효과성 5 예산편성 적정성 5 위원별 합계(①) 60 최고점수(②) 최저점수(③) 조정합계(④=①-②-③) 최종점수(④/5) ※ 평균점수 : 위원별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3】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점 업 체 명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라’업체 기획?구성의 우수성 60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수행 능력 홍보전력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4】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 예정가격(원) (예정가격=추정가격+부가가치세) 예정가격의 80%(원) 최저입찰가격(원)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20 예정가격 대비비율(%) 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5】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업체명 가 나 다 라 회사 경영상태 6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6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4 회사보유 인력수 4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 7.6(가점) 중소기업 3(가점) 일자리창출 가점(신규) 2(가점) 고용안정 4(가점) 근로관계법 준수정도 -6(감점) 합계 20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6】 제안서 종합평가서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기술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 가격 평가 20 합 계 100 협상대상자 적격여부 순 위 2018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17】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8년 월 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8】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 결과(공개용) □ 평가개요 ○ 사 업 명 : 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 평가일시 : 2018년 6월 20일(수) 14:00 ~ ○ 평가위원 : 7명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위 원 명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가”업체 “나”업체 “다”업체 평가위원1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2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3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4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5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6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평가위원7 기획?구성의 우수성 인력수급 및 조정능력 행사 수행능력 홍보전략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합 계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 명단 순서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가위원 순서는 무관함 【붙임 19】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년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뉴미디어담당관 (사업발주부서의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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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 소셜 컨퍼런스 행사 운영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5117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애정 (02-2133-6499) 관리번호 D0000033769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인터넷및모바일홍보관리 > 소셜미디어활용시정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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