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를 탑승 하여 이동하며 구토를 하였는데 택시요금 외에 세차비용 등으로 15만원의 지불을 요구한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약관’에 차량내에서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승객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송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택시 운송사업자를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있는데 15만원 이상을 배상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승객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약관은 택시이용 승객과 택시 운송사업자간의 택시이용에 관한 포괄적 계약 관계를 담은 것으로 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시운송약관 규정에 따라 오염도와 영업 손실을 고려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양해하에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제로 징수할 경우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정도에 대한 판단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의 종류와 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6/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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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3324
본청
택시물류과-17801
D00000337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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