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산구 신계동 관련) 1.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5.30.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을 살펴본 바, 명시적인 민원 요청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민원서류(보도자료, 조합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언론 기사 복사)를 참고하여 우리시가 이해한 신청 취지는하는 내용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서울형자율주택정비사업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 관련 민원내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추가 답변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과(담당 김성배, ☏02- 2133-707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6/07 代백윤기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6)
15426504
20210925083324
본청
임대주택과-7214
D000003376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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