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용산구 신계동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산구 신계동 관련) 1. 항상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5.30.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을 살펴본 바, 명시적인 민원 요청 내용은 없으며, 제출한 민원서류(보도자료, 조합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증, 언론 기사 복사)를 참고하여 우리시가 이해한 신청 취지는하는 내용입니다. 3.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한 서울형자율주택정비사업 등「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에 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주거환경개선과에 관련 민원내용에 대하여 통보하여 추가 답변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이 외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과(담당 김성배, ☏02- 2133-707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배 임대사업팀장 박기철 임대주택과장 06/07 代백윤기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7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용산구 신계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214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배 (02-2133-7070) 관리번호 D0000033768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