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서 실내공기질 인증받은 어린이집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서 실내공기질 인증받은 어린이집 님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고, 우수시설 인증 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의 시행 취지 및 추진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중이용시설 시설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시행 중으로, 매년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전문업체에서 시설을 방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공기 환기시스템 운영실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체계 등 3개 분야 26개 항목을 평가하여, 오염도가 법적 기준이내이고 분야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총점이 75점 이상을 득한 시설에 대하여 최종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증시설로 지정하고 있어, 미세먼지 측정결과 100 이하의 수치라고 해서 인증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가 나쁨수준이며,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에 창문을 열어 놓는 행위는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를 저해하는 행로서,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관리자가 보다 세심하게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도록 행정지도 조치 하겠습니다. 한편, 실외공기 , 실내공기의 미세먼지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부 초 미세먼지와 실내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서로 상이하여 규제 관련법규와 측정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외공기 대기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실내공기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실외공기 측정방법은 개방된 공간에서 외부 공기를 포집하여 24시간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건물 내 제한된 공간 및 시설 이용 시간대를 고려하여 6시간 이상 포집한 공기질의 결과치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 건강 민감군 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현재 권고기준에 있는 초미세먼지(PM-2.5) 항목을 유지기준에 포함하는 등 기준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현행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으로 건강 민감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세심하게 실 내 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나혜정 생활대기관리팀장 최동주 기후대기과장 06/0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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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서 실내공기질 인증받은 어린이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033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혜정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3771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