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민본(1394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98 (관양동))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예규) 개정에 관한 의견(2)(법무법인 민본, ?18.5.30)과 관련입니다. 3. 하도급 건설업자가 무죄판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제재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개정을 요구하셨으나「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제20조(하도급)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주부서에서 하수급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귀 법인에서 요구하신 단서 조항 삽입은 불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희태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6/0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9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8 /전송 02-2133-0745 / hongd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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