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재건축 구역내 상가동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건축 구역내 상가동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5월 31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상가동 일부분이 아파트 각 세대별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자 산정 시 상가동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준공 당시 아파트 각 세대와 상가동에 대한 소유면적 배분 내용, 복리시설에 대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자료 등을 지참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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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재건축 구역내 상가동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286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376831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