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재건축 구역내 상가동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질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5월 31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상가동 일부분이 아파트 각 세대별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자 산정 시 상가동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산정은 어떻게 하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 제3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준공 당시 아파트 각 세대와 상가동에 대한 소유면적 배분 내용, 복리시설에 대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자료 등을 지참하여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2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15426150
20210925083324
본청
재생협력과-8286
D00000337683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