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알림 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자가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강서소방서 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나. 대 상 : 2기, 22,000ℓ(휘발유 6,000ℓ/ 경유 12,000ℓ) 다. 소요예산 : 금680,240(금육십팔만이백사십원)※환경부고시가격으로 비교견적 생략 라. 검사사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주유소설치 15년이후부터 2년 주기 정기검사 마. 결제방법 : 소방행정과 법인신용카드 결제 바. 검사업체 : ? 주 소 : 사.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아. 검사기한 : 2018. 6. 15.(금)한 자. 검수방법 : 검사당일 시료채취 및 검사결과 첨부 붙 임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검사수수료자료, 관계법령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유춘길 장비회계팀장 최강의 소방행정과장 06/07 김종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606 ( ) 접수 ( ) 우 07721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5119 /전송 02-3663-1130 / ryu1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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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유소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606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춘길 (02-3663-5119) 관리번호 D000003376213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