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운영비 지급에 관한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운영비 지급에 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수당 관련하여 ‘선거 1회당’의 기준에 대해서 서울시 회신과 관리규약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회 신》 우리시에서는 2018.4.3. 아파트에서 질의한 ‘선거 1회’의 기준을 판단할 때 당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어 준칙에서 정한 1회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현재 준칙의 기준으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의 선거1회의 기준은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선출, 해임,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을 다루는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될 때까지를 회의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보며,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고 회신한 사항은, 동별 대표자 임원 선출 후 3개월내에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은 동일한 선거 1회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준칙의 개정 시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준칙 동조항에서는 출석수당에 대하여 선거1회당 최대 지급금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였고, 이 조항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석수당을 위한 무분별한 회의개최를 지양하고자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선거1회당 기준이 정해지기 전이고, 선거1회당 출석수당도 선거1회를 진행하면서 위원이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최소 2회 이상은 예상되나 회의1회 참석수당이 선거 1회당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과 서울시 준칙의 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선거1회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식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운영비 지급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561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7689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