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1. 광진구 교통행정과-26309호(2018. 5. 4.)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3636호 및 3638호(2018. 6. 7.)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도담어린이집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소재지 비 고 어린이보호구역 자양도담어린이집 광진구 아차산로44가길 5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광진구 자양로35길 13 신 규 붙 임 : 관련공문 및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6/07 代서인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26013
20210925083324
본청
보행정책과-6284
D00000337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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