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이경원님 (0799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212 722동1001호〈목동〉)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따른 회신(선경빌딩)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기간 중 관련법령에 의거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검토결과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승인”함 3. 유예기간 종료되거나, 건물 사용 재개시, 관계인은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등포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2678-050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소방안전관리자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6/07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0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15424201
20210925084055
본청
예방과-12004
D000003376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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