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자료 제출 명령서[비피코리아]

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 자료 제출 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의거 출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하오니 2018년 8월 6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령 기한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5조제8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보완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명령 기한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위험물 자료 제출명령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오경환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전결 06/07 代한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85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동 114-2) / 전화 02-594-4119 /전송 02-532-2116 / fai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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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료 제출 명령서[비피코리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885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경환 (02-594-4119) 관리번호 D0000033767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