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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미술관 확충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협약 체결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858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삼기 호경수 代윤방식 박상돈 06/07 代류훈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소마미술관 확충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협약 체결 '18.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제5호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소마미술관 확충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협약 체결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935정거장 확충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협약 체결 보고 임. ㅊㅊ ㅊ 1 협약 추진배경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관련 도시철도시설물과 간섭되는 935정거장 #2출입구, #3환기구, 자전거주차장 규모조정 및 위치 이동으로 인한 소요비용등 원인자 공사비 부담과 도시철도시설물의 명확한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체결 보고임. 2 주요 추진경위 ○ '10.11.18.: 공단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전시실 설치 요구 (공단회의시) ○ '11.02.25.: 공단 요구사항 회신 및 업무협조 요청 (본부→공단) ▶ 우리시 예산으로 전시공간 설치 불가 ○ '13.07.29.: 935정거장과 소마미술관 전시관 신축 연계 추진 보고 ▶ 시장,본부장 ○ '14.04.25.: 소마미술관 확충관련 본부장 보고 ○ '14.07.09.: 소마미술관 확충관련 기본설계 검토의견 회신 (본부→공단) ○ '15.01.26.: 소마미술관 증축허가서 교부 (송파구청 건축과) ○ '15.02.24.: 소마미술관 확충관련 사업계획변경(안) 협의 (본부→공단) ○ '15.04.10.: 소마미술관 확충관련 설계도서 협의 (공단→본부) ○ '15.06.12.: 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관련 설계도서 협의 회신 ▶ 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공사 설계도서 협의 건에 대한 조건부 협의조건 회신 및 착수가능 시점 알림 ○ '15.07.06.: 소마미술관 전시공간 확충관련 협의조건 회신 ○'15.06.11.: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설계도서 검토보고 ○ '15.11.26.: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출입구 등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15.12.31.: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 확충관련 포스코와 계약 체결. ○ '16.04.21.: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우선 착공분) 처리 ○ '16.05.12.: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착공 신고처리(송파구청 건축과) ○ '16.08.22.: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제출 ○ '16.09.27.: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 ○ '17.03.27.:출입구 및 환기구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검토 결과 회신. ▶ 456백만원(감리단→본부) ○ '17.10.12.: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공문 발송 ▶ 본부→송파구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단 ○ '17.10.13.: 소마미술관 인허가 관련 검토보고(감리단→본부) ○ '17.10.17.: 국민체육진흥공단 합동회의(1차) (건설관리팀, 공원경영팀, 시공사) ▶ 도시계획(지하도로 또는 도시철도) 결정(안) 및 건축허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 '17.12.05.: 소마미술관 접속부 인?허가계획 업무 합동 회의 ▶ 소마미술관과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인허가 처리 및 유지관리 공사범위, 위?수탁비 조정 등 협의 ○ '17.12. ~ '18. 02. : 소마미술관 확충공사 관련 도시철도시설물 변경 공사비, 감리비 조정 및 협약서 작성 검토(공단↔본부) ○ '18.01.09.: 소마미술관 증축허가 관련 업무협조 회신(송파구청 도시전략과) ▶ 소마미술관 증축(의제처리)공사에 포함하여 진행 ○ '18.03.09.: 협약서(안)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공단·본부·시공사·감리단) ○ '18.03.16.: 협약 체결 요청(공단→본부) ○ '18.03.19.: 협약서 작성에 따른 법률자문 의뢰(본부→법률지원담당관) ○ '18.03.22.: 공사비 및 협약서(안) 검토 제출(감리단→본부) ○ '18.03.28: 협약서 작성에 따른 법률자문 회신(법률지원담당관→본부) ○ '18.04.25: 협약체결 요청(공단→본부) ▶ 소마미술관 사용검사('18.05.30예정) 포함 협약 요청 ○ '18.04.30.: '18.05.30. 사용검사 가능여부 검토 업무지시(본부→감리단) ○ '18.05.03.: 사용검사 가능 포함 협약 요청에 대한 회신 ▶ 소마미술관 증축으로 인하여 되메우기 공정이 늦어진 사항으로 사용검사일 포함 협약서 작성은 불가하니 서로 상호 협조 ○ '18.05.31.: 협약체결 요청(공단→본부) 3 935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등 위치변경 현황 ○ 935정거장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 설치 당 초 변 경 ① ③ ② ① ③ ② 소마미술관 ○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 위치변경 설치내역 위 치 도시철도 시 설 물 면적 비고 당초 변경 서울지하철921공구 935정거장 ① #2 출입구 279.56㎡ 408.20㎡ ② #3 환기구 172.8㎡ 222.86㎡ ③ 자전거 주차장 262.99㎡ 262.99㎡ 4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 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국민체육진흥공단 ○ 비용부담 및 납부, 정산 등 (협약 제4조) ① 사업비는 소마미술관 확충공사로 인한 지하철 921공구 935정거장(#2 출입구, #3환기구, 자전거 주차장) 계획 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 (본 변경공사로 인해 변경될 총 공사비와 기존의 도시철도 시설물 공사비와의 차액)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본 변경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건설사업관리용역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사업비는 금 사억오천육백이십사만팔천원으로 확정한다. [붙임 1 참조] ④“공단”에서 지급하는 본 사업비는 소마미술관 확충공사로 인해 “서울시”가 도시철도 시설물을 변경해야 하는 원인자부담 비용으로, “공단”은 지급된 비용에 대해 제6조에 따라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사업비의 지급 (협약 제5조) ① “공단”은 “서울시”가 별도 개설한 통장에 사업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공단”은 “서울시”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제6조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 시설물의 소유권 (협약 제10조) 도시철도 시설물 공사와 소마미술관 확충공사가 완료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해 도시철도 시설물은 “서울시”가, 소마미술관 시설물은 “공단”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그 경계는 도면에 표기된 바에 따른다. [붙임 2 참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 (협약 제11조) ① 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 도시철도 시설물은 “서울시”가, 소마미술관 시설물은 “공단”이 관련법에 의거 성실히 유지관리와 하자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② 도시철도 시설물과 소마미술관 준공 후 운영중 발생한 시설물 하자에 대해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공단”과 “서울시” 각자의 관리구간에서 관리소홀 및 안전사고 등 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 모든 손해와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④ “공단”과 “서울시”는 소마미술관 운영시간 종료 후 935정거장과 연결부분에 대한 폐쇄 여부 등 운영관리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5 기대 효과 ○ 도시철도 시설(935정거장) 및 소마미술관을 이용하는 보행환경개선으로 시민 편의 제공.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2출입구 및 #3환기구 건설을 위한 보상 금액의 절감. (476,234천원 : 감정평가 결과) ▶ 수용면적(127.6㎡)이 감소하여 보상금액 588,66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하사용면적(124.9㎡)이 증가되어 112,426천원 증액 됨. ▶ 소마미술관 증축 관련 보상금액 비교 - 보상대상 : 935정거장 출입구#2, 환기구#3 (수용, 지하) 【단위:천원】 ? 수용 구 분 단 가(원) 당 초 변 경 증-감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출입구#2 4,613,333 230.6 1,063,834 113.7 524,536 (감)116.9 (감)539,298 환기구#3 4,613,333 54.3 250,503 43.6 201,141 (감)10.7 (감)49,362 ? 지하사용 구 분 단 가(원) 당 초 변 경 증-감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출입구#2 922,667 301.8 278,460 402.3 371,188 (증)100.5 (증)92,727 환기구#3 807,333 205.3 165,745 229.7 185,444 (증)24.4 (증)19,699 6 향후 추진계획 ○ ‘18. 6월중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및 공사비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예치 및 집행.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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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마미술관 확충공사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 변경 관련 협약서(안)_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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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붙임 1] 사업비 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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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시(935정거장 공사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소마미술관 공사분) 유지관리 경계표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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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마미술관 확충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858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772-7238) 관리번호 D000003376700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1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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