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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예인청소년세상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296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효은 권명희 이창석 06/07 代이방일 사단법인 예인청소년세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8.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사단법인 예인청소년세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인청소년세상?에서 신청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예인청소년세상 ○ 대 표 자 : 정 은 영()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4, 8층(화곡동) ○ 설립목적 - 본 회는 학교 밖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한부모, 탈북,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상담, 기술직업교육 등의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1. 학교 밖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한부모, 탈북,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상담이나 기술직업교육 2. 제1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안학교 운영사업 3. 제1호 내지 제2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양성사업 4. 제1호 내지 제2호 내지 제3호 사업수행과 관련된 교재 또는 자료 인쇄, 출판사업 5. 학교 밖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한부모, 탈북,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위탁사업 7.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위한 부대사업 등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여성가족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및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기술직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올바른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년 사업계획서, 2018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이사 3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서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내용 ○ ’18년도 수지예산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계 계 회비 경상비 (인건비/운영비) 출 연 금 등 목적사업비 보조금 이월금(출연금포함)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②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 6. 5. 확인) ④ 허가요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여부 검토결과 ○ 청소년지도사(2급) 정은주() 채용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1부 ?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1부, 인감증명서 각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1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20조까지) ? 총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5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12. 1(금), 11:00 ~ 13:00 - 장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18, 3층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23명 - 참석인원 : 13명 이상 없음 (과반수이상참석)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정은영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정은영을 대표로 선출 - 이사장(1명) : 정은영 - 상임이사(1명) : 하진희 - 이사(1명) : 박효원 - 감사 (1명): 박선미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64, 8층(화곡동) ○ 확인일 : 2018. 5. 15(금) 사무실 확인 현관 앞 현판 법인 사무실 상담실 대안학교 강의실 ○ 해당 단체의 소재지(화곡로 164)에 출장하여 사무실 및 각종 시설을 확인하고, 대표자(정은영) 및 운영담당자와 면담함 ?면담내용 - (사업 관련) 해당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위탁대안학교인 예인미용예술학교를 운영중이며, 이와 관련한 청소년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행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인 내일이룸학교 사업시행예정임(여가부 승인완료) - (사무실) 예인직업전문학교에서 임차계약 한 건물 내 일부를 무상사용 계약하여 적법하게 사무실 운영 중이며 사무실 현판이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 운용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심리상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소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6. 8.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6. 29.한 ?? 법인등기 완료 후 10일내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18 7.10.한 < 처리일지> ○ ??18. 5. 15 : 민원 접수(접수번호 : 17371) ○ ??18. 5. 15.:??18. 5. 29까지 보완 요청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보완 (2) 사무실 입구 등 현판 설치 및 사무실 정비 ○ ??18. 5. 30.: 보완서류 및 사무실 정비 확인 붙임 : 1. 2. . 3.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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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1(신청서발기인정관총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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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2(임원회원사업계획서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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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3(법인소개서청소년지도사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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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단법인 예인청소년세상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296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37707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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