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42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최지락 권순회 06/07 신동헌 협조 - 2018년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2018. 06.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2018년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자로부터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관련문서: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사전승인 요청(에이치씨티이 제2018-002호) ??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18년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8. 5. 15 ~ 2018. 12. 20 ? 공사개요 : 타일내오염도장 1,608㎡, 콘크리트표면보수 256㎡, 그림타일 54㎡ 등 ? 도 급 비 : 227,513,000원 ? 도 급 자 : ㈜에이치씨티이건설 대표 최진석 ?? 검토내용 ? 하도급계약 예정현황 하수급인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종 하도급 예정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 항목별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및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82%미만시 적정성 심사 ?? 검토결과 「건설산업기본법」제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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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퇴계로지하차도 보수공사 - 하도급 사전 승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42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락 (02-300-8381) 관리번호 D000003376532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