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번역지원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변경내시 계획(안) 통보 1. 외국인다문화담당관-5859(2018.5.17.)호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459(2018.6.5.) 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통번역지원사업 운영비 및 언어발달지도사(실근무 3년 이상) 수당 추가 지급을 위한 변경내시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국비기준 작성여부 확인 후 금액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자치구는 반드시 6.8(금) 오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함) 가. 확인사항 1) 국비기준으로 작성 여부, 예산불용액 확인 [붙임1] 2) 언어발달 지도사 현황 확인 [붙임2] 붙임 1. 통번역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변경내시 계획안 1부(여가부 통보). 2. 언어발달지도사 현황조사표 1부(당초 자치구 제출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 1-25 주무관 윤승주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6/0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 부분공개(5,6)
15421265
20210925084055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582
D00000337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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