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면제차량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우체국장(우편영업과장) (경유) 제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되고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 안내 해 드리오니 귀 기관 소속 우체국에 차량면제 등을 안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 2133-4572 /전송 02-2133-4904 / ksc200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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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면제차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474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철 ((02) 2133-4572) 관리번호 D00000337683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