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미술관 직원 특별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5991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송혜정 황차호 代황차호 06/07 최효준 협 조 운영부장 기혜경 학예연구부장 代유수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서울시립미술관 직원 특별교육 계획 2018. 6.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직원 특별교육 계획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시립미술관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추진계획(’18.3.8)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2018년 시 직원 폭력 예방교유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7086, 2018.4.17.) [인권교육]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인권담당관-1490, 2018.2.12.) Ⅱ 추진개요 ? 일 시 : 2018. 6.15(금) 14:00 ~ 18:00(4시간) ? 장 소 : 시립미술관 세마홀(지하1층) ? 대 상 : 시립미술관 전직원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방 법 : 집합교육 ? 강 사 : , Ⅲ 추진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지침의 변화 ·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2차 피해 등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 ’18년 서울시립미술관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 인권교육 콘텐츠(인권침해 사례 등) Ⅳ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6:00 (120´) -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16:00~18:00 (120´)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Ⅴ 소요예산 ? 강사료 : 비예산(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강사료 지원) Ⅵ 행정사항 ? 시립미술관 전직원 참석(부서별 필수요원 제외) - 전직원(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 포함) 13:50분까지 교육참석 ? 교육 참석자에 대하여는 학습시간 4시간 인정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2시간(총 4시간 의무교육) - 인권교육 2시간(연 1회 이상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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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직원 특별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991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정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33765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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