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14조의 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4항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신림119안전센터 업무중 공상 발생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을 첨부와 같이 신청 합니다. 가. 일 시 : 2018. 3. 25.(일) 13:18경 나. 장 소 : 신림로340 신림역사거리(당곡사거리 방향) 다. 사고자 : 신림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홍정수 라. 개 요 : 2018년 3월 25일 신림동 409-271 구급출동(13:04분) CPR환자를 보라매병원 이송중 차량 내부에서 CPR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림역사거리에서 봉림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갑자기 구급차에 끼어들었고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한 제동으로 인하여 CPR중이던 홍정수는 몸이 운전석 방향으로 몸이 쏠리면서 차량 내부에 있는 구조물(ETCO₂ 받침대)에 눈부위와 두부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였음. 이후 보라매 병원에 환자(자발순환회복)를 인계한 후 해당 병원에서 처치를 받음. 부상으로 즉시 3월25일 (당번근무) 조퇴하여 3월 29일(야간근무)까지 병원 통원 치료 및 자택에서 안정가료 실시함. 붙임 1. 특별위로금신청서() 1부. 2. 개인별근무상황부() 1부. 끝. 신림119안전센터장 서무 이승보 진압3팀장 유대영 센터장 06/07 代유대영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2895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119안전센터 (신림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4-0119 /전송 02-878-2069 / leesb119@seoul.go.kr / 부분공개(6)
15419510
20210925084055
본청
신림119안전센터-2895
D00000337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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