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착공신고대상 안전교육 계획보고(/신축) 1. 도봉구청 건축과-9989(2018.06.01.)호『착공신고서 처리 통보(/신축)』 2. 위와 관련 쌍문119안전센터 관할 착고신고대상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8.06.07.(목) 나. 교육대상 : 서울시 도봉구 1) 용도 및 규모: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786.46㎡, 3개동 2) 건축주 : 3) 공사업자 : 주식회사 다. 교육실시자: 쌍문119안전센터 3팀장 김종천 등 4명 라. 안전교육 내용 : 임시소방시설 및 용접·용단 작업 등 안전수칙 교육 마. 교육 방법 : 기동순찰시 병행 실시. 끝. 담당자 구자욱 3팀장 김종천 센터장 06/07 채수봉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2208 ( ) 접수 ( ) 우 014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52 / 전화 02-996-0119 /전송 02-902-0119 / / 대시민공개
15419125
20210925084055
본청
쌍문119안전센터-2208
D00000337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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