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귀하 (경유) 제목 '18년도 공유재산 분납에 따른 2회차 사용료부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영기획과-4320(‘18.04.13)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3. 귀 사에서 사용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18년도 2차분 분납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하오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9조 개정(2017. 3.23.)에 따른 이후 부과한 사용료는 2018. 6월 중으로 사용료를 재정산하여 통보하여 드릴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내역 위치 허가기간 면적(㎡) 용도 임대사용자 주소 단체명 나. 다.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라.납부기한: 분납에 따른 1회납부/ 2018.06.12.(화) 마.근거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 제29조, 제33조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6조 제1항 제19호,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호 붙임 : 1.공유재산 분납요청서 1부. 2.공유재산 분납 산출 내역서 1부. 3.납부고지서(별첨)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송태석 주무관 조성익 경영기획팀장 오부태 운영기획과장 06/07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6705 ( ) 접수 ( ) 우 055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10) / 전화 02-2240-8750 /전송 02-2240-8880 / song4358@seoul.go.kr / 부분공개(5,6)
15419040
20210925084055
본청
운영기획과-6705
D00000337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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