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에 따른 업무처리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나.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영 제14조 제2호)“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는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2. 위와 관련 우리서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도래자에 따른 업무처리를 다음과 같이 처리(실시) 후 보고 드립니다. 가. 대 상 자: 나. 징계현황: 견책(처분일 2015. 4. 1. , 제한종료일 2015. 9.30. 말소예정일 2018. 4. 1.) 다. 업무처리 ○ 호봉 재획정 획정일자 소 속 계 급 성 명 호봉획정 차기승급일 차기승년일 비고 ○ 기록말소 2018. 4.1.자로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기록 말소처리함. 붙 임 : 호봉재획정조서 1부. 끝. 담당자 김병일 행정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7 강신철 협조자 담당자 김광욱 시행 소방행정과-603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1190 /전송 797-8119 / kb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15416289
20210925084055
본청
소방행정과-6034
D000003376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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