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8. 5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8. 5월)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과오납자가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과오납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수납기간 : 2017. 09. 25 ~ 2018. 05. 16. 나. 대 상 자 : 다. 반환금액 : 라. 반환사유 : 붙임 : 과오납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0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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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과오납 반환결의(2018. 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463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37683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