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관리과-6759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정은택 김의한 06/07 이성묵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른 재청문결과 보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련 재 청 문 결 과 보 고 2018. 6 서 울 종 합 방 재 센 터 【자원관리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따른』 재 청 문 결 과 보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재청문결과 보고임 ?? 재청문 근거 ○ 시 재무과-19850(2018.04.23.)『2018년 제4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5조(청문의 종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청문개요 ○ 일 시 : 2018.5.28.(월) 10:00 ○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2층 자원관리과장실 ○ 처분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당 사 자 : - 대표 이원락(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대표 김현자(주식회사 알림시스템) ○ 소 재 지 : - 에이앤디엔지니어링시(영등포구 당산로49길 13) - 주식회사 알림시스템(구로구 디지털로31길) ○ 주 재 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 청문보조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계약담당. 지방소방장. 정은택 ○ 예정된 처분내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요청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가목을 적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청문의견 ○ 참석여부 : 참석 - 업체명 : 알림시스템 주식회사 당사자 주요의견 : 청문서에 따른 의견확인(붙임 1 청문서 참조) ○ 참석여부 : 불참(의견서 제출로 갈음) - 업체명 :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진술요지 -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면 국가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부과할 경우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역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을 벗어나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결국, 정확한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임. 그렇다면 폐사를 비롯하여 알림시스템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생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실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 각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임. ② 폐사는, 공동행위 사실로 인하여 기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③ 폐사가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가 폐사만의 기술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으나, 유찰방지를 위한 부분이 있어 폐사가 최초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④ 당시 폐사의 스펙으로 발주된 관계로 다른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유찰방지 요청이 있기도 하였고, 비록 위와 같은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찰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 ⑥ 국가 및 사회발전에 다소나마 이바지하고 있으며, 폐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전파 측정 및 전파방향 탐지장치 사업 및 해외 경보시스템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폐사가 장기간 제재를 받게 되면 공공기관 사업뿐 아니라 폐사에겐 폐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폐사의 현황 : 1984년도에 설립한 이래로 경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폐사의 인력 중 연구 인력을 50%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⑧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사실 -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 재해 경보시스템 사업의 특성. -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 ⑨ 감경요청 - 감경사유 · 폐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 폐사는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 그간 폐사의 국가, 사회적 기여를 감안해 주시기 바람(표창 및 감사장 등) · 폐사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현재 업계의 어려움과 경영상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람 ?? 청문결과 ○ 청문주재자 의견 - 주식회사 알림시스템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2017누40480) 시정명령 취소소송 주문 관련하여 이 사건 원고(주식회사 알림시스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시장에서 사전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됨(2018년 제4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참조)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이유없음)한다. 이 판결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이 가하다고 사료됨. - 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2017누32236) 시정명령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주문 관련하여 이 사건 원고(에이앤디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시장에서 사전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로 판단됨(2018년 제4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참조)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이유없음)한다. 이 판결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이 가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 6월중 ○ 부정당업자 제재등록 : 6월중 붙 임 1. 청문서 1부. 2. 대리인(주식회사 알림시스템) 선임통지서 1부. 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 의견제출서(알림시스템) 1부. 4.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에이앤디엔지니어링) 1부. 5.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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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4055
본청
자원관리과-6759
D00000337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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