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709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代김학선 김진효 06/07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서울대학교(연건캠퍼스) - 2018.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대학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6. . (제 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6. 1. 의결주문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교 대학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104,879.4 - 104,879.4 1987.03.09 (건설부 고시 73호) 합 계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67,012.6 - 67,012.6 제1캠퍼스 종로구 연건동 28-22 일대 37,866.8 - 37,866.8 제2캠퍼스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역계획 결정조서 구 분 유형구분 구 역 구 분 면 적 (㎡) 제1캠퍼스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① 54,787.60 유 지 외부활동구역 ② 6,700.0 상징경관구역 ③ 3,874.0 ④ 1,651.0 합 계 67,012.6 제2캠퍼스 관 리 일반관리구역 ⑤ 24,585.0 ⑥ 11,504.8 유 지 상징경관구역 ⑦ 1,777.0 합 계 37,866.8 나. 밀도계획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 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제1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67,012.60 60.00 31.32 32.97 40.00 밀도 산정시 제외 면적 없음 제2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37,866.80 60.00 32.95 32.65 40.00 2)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용적률(%) 사용 용적률(%) 관 리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제1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67,012.60 200.00 106.00 125.43 131.00 밀도산정시 제외 면적 없음 제2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37,866.80 200.00 151.29 150.25 156.00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200.00 120.97 143.42 143.42 - 150.00 ○지표로부터 최대 30~4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일반관리 구역 ② 200.00 - - - - - - 외부활동 구역 ③ 200.00 86.24 86.24 86.24 - 87.00 ○지표로부터 최대 18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상징경관 구역 ④ 200.00 129.41 129.41 129.41 - 130.00 ○지표로부터 최대 18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상징경관 구역 ⑤ 200.00 134.82 134.25 134.25 - 140.00 ○지표로부터 최대 30~50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일반관리 구역 ⑥ 200.00 187.16 184.74 184.74 - 190.00 ○지표로부터 최대 24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일반관리 구역 ⑦ 200.00 146.96 148.36 148.36 - 149.00 ○지표로부터 최대 18m이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기준이하 상징경관 구역 2. 상정사유 ○ 3. 도시계획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 학교 4.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5. 주관부서 의견 ○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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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709 생산일자 2018-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411) 관리번호 D00000337643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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