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6·13 지방선거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따른 비상연락망 확인점검 계획 1. 관련문서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7조 나. 市소방행정과-8234(2013.03.21.)호 「소방공무원 비상연락망 정비철저」 다. 예방과-13313(2018.06.05.)호 「6·13 지방선거 화재특별경계근무 계획 알림」 2. 6·13 지방선거 화재특별경계근무와 관련하여 비상태세 및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불시 비상연락망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나. 점검대상 : 다. 점검자 : 상황책임관(당직상황근무자) 책임하에 실시 라.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에 의한 점검 마. 미응답자 조치 : 특별정신교육 및 직무평가 시 반영 붙임 85.비상연락망(별도첨부) 1부. 끝. ★담당자 류효진 행정팀장 전봉순 소방행정과장 안서용 소방서장 06/07 장현태 협조자 담당자 장경호 시행 소방행정과-7172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고척동)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 부분공개(5)
15415901
20210925084055
본청
소방행정과-7172
D000003376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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