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비용 지출 1. 서울시아동복지센터-6015(2018.5.25.), 인사과-14005(2018.5.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비용 지출 ○ 세부내역 : 붙임 명세서 참조 다. 조사내역 ○ 출장조사 :‘18. 5. 30(수) ○ 조사업체 : ○ 조사대표 : ○ 조사기술자: ○ 조사결과 : 별첨 ○ 조사내용: 노동부에서 차후 조사점검시 우리센터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여부, 결과에 따른 개선여부, 개선의 노력도(사전예방실시, 휴식시간50분 근무후10분휴식 여부, (허리등)보호대 지급여부, 스트레칭여부등 교육 및 결과 고지여부, (외부)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 라. 예산과목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서비스증진, 아동복지센터운영, 아동 복지센터운영및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마. 지출방법 : 조사업체(주)세이프엔계좌(에 입금 붙임 :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비용 서류 1부. 2.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결과서. 1부. 3.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려문서 각1부. 끝. 주무관 최종환 아동복지센터소장 06/07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49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03 /전송 02-2040-4290 / cjhseoul@seoul.go.kr / 부분공개(6)
15415845
20210925084055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6493
D00000337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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