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 준용)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은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 제2조에 규정된 “가급적 이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해당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로 보도 이용자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관성과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제2조의 “가급적 준용”이라 규정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특수한 사정 등이 있지 않은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권자인 해당 구청에서 보도횡단 출입시설 허가 시 도로의 여건과 규모 및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6/05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3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부분공개(6)
15415438
20210925084055
본청
보도환경개선과-6347
D000003375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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