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잔여 백신 회수에 따른 정산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잔여 백신 회수에 따른 정산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908(2018. 6. 4.)호 관련입니다. 2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중 총액계약으로 공급한 백신의 잔여 백신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고자 하니, 백신비 정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용, 지자체 사업용,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보유분의 추가공급 백신 가. 회수 대상 백신: 총액계약으로 공급한 백신의 잔여 백신 - 제3자 단가계약으로 구매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사업용 백신은 회수 대상 아님 <백신 회수 근거> 총액계약(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등)_물품구매 특수조건 제10조(반품)① 질병관리본부는 제1조 제1항에 따른 총 물품 수량(제1조 제2항에 따른 추가계약 또는 변경계약에 의한 추가 계약 수량이 있을 경우, 위 수량을 합산한다)의 3%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물품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반품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대금 전부를 질병관리본부 또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물품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의미를 명확히 하면, 계약자는 시·군·구 보건소에 관한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단가에 유통비를 가산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나. 백신비 정산 단가: 백신 용량 및 백신 인수처(보건소, 의료기관)에 따라 다름 국가사업용 백신 지자체사업용 백신 보건소 공급분 의료기관 공급분 보건소 공급분 0.25㎖ 6,932원 0.5㎖ 7,530원 0.5㎖ 8,620원 0.5㎖ 7,530원 다. 지자체 보건소별 회수량 및 정산 금액: <붙임> 참고 라. 백신비 정산 방법 - (보건소) 잔여 백신 회수 완료 → 조달계약업체에서 추가로 발행한 정산용 세금계산서 확인 → 조달계약업체에 백신 대금환급 요청 조달계약업체: ㈜우인메디텍(02-365-1501∼4) - (조달계약업체) 보건소로 백신비 환급 붙임 보건소 인플루엔자 회수량 및 정산금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6/05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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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총액계약 잔여 백신 회수에 따른 정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512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375895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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