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수동2가 230~231-1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907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황규성 권기섭 代권기섭 06/05 이구석 협 조 「성수동2가 230~231-1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2018. 6.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성수동2가 230~231-1번지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성수동2가 230~231-1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동일업종간 하도급 계약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후 결과를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성수동2가 230~231-1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도 급 자: ○ 도 급 비: ○ 공사기간: 2018. 4. 20.∼2018. 11. 22. ○ 공사개요: 배급수관(D20~300mm), 부설 L=1,250m ○ 관련문서: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 [공사감독2처-5897(2018. 6. 4.)] □ 검토내용 ○ 서울 시설 공단 검토사항 - 직접시공 예정(도급액의 ) 도급 업체명 도급액(원) 직접시공 비 고 금액 (원) 비율 - 하도급 계약 예정 하도급 업체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 도 급 예정금액(원) 비고 - 세부검토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 상하수도설비)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 하도급 ? 부분 하도급 (하도급예정금액/도급비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2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일 업종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직접시공비율 도급액 3억 이상~10억원 미만: 30%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제1항 비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사업소 검토의견: 적정 - 심사결과 구 분 원도급사 하도급사 규 정 산출결과 적정검토 비 고 업 체 명 종합평점 - 관련규정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기술심사담당관-17391(2008.12.24.) 제3조5항 심사항목에 의거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높게 평가되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 가능함 □ 조치의견 ○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서울시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 요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바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코자 하며, ○ 하도급 계약 승인 사항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 요청 및 직접시공계획 서류 각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항목 3. 하도급심사 제출서류 각 1부. 4. 관련 법령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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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승인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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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일업종 심사항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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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경원건설산업(실적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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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세븐에이엠디자인(주)실적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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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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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건설산업기본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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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2가 230~231-1 외 6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907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성 (02-3146-2763) 관리번호 D000003375096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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