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청의 무개념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시청의 무개념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예장동 퇴계로26길 주변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6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직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해당 자치구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처분),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6조(견인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는 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이 처분청으로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견인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곳은 퇴계로26길 주변으로 보이며 이곳은 왕복2차로의 자치구 관할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일련번호 516에 따른 황색실선이 보도경계석과 도로 사이에 표시되어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인되므로 법적으로는 중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곳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곳은 평소 한적한 이면도로로 현재는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예장동 일대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각 기관의 청사 주차장이 폐쇄된 결과 관용차 및 민원인 차량의 정상적인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비단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차량이 아니더라도 주변 도심지(세종대로, 남대문로, 퇴계로, 을지로, 종로 등) 차량 정체를 피하여 일시 주차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로 보여, 중구청에서도 다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구청 주차관리과에서도 한정된 단속인력과 장비로써 복잡한 중구 관내의 주정차 위반을 모두 관할해야 하는데, 다른 상습주정차 발생지역이나 혼잡지역을 제쳐두고 비교적 통행량이 적은 이러한 이면도로까지 주기적으로 순찰하며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속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감사드리며, 장문의 글로써 서울시로 직접 제보해 주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중구청 주차관리과에 이를 통보하고 단속요청을 하여 퇴계로26길 주변 불법주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代이상일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청의 무개념적인 주차관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408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64) 관리번호 D0000033754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