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1. 임대주택과-6040(2018.5.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는「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개정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검토의견과 사유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 1부 2. 제천화재 참사, 주차시비 살해사건 등 주차난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수신자 임대주택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5/1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15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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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517)(검토의견 제출)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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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화재참사 등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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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517)(검토의견 제출)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개정안(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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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15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홍 (02-2133-2353) 관리번호 D00000336253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