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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 6급)채용 서류전형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398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창 김옥희 전명수 06/05 代전명수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 6급)채용 서류전형계획 2018. 6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 6급)채용 서류전형계획 일반임기제(6급)공무원 결원인원(의원면직, 3.22일자) 임용계획에 따라 응시 원서 접수자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경력요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및 제17조제4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반임기제공무원(6급)결원인원 임용계획」{의장방침-126호(’18.5.3)} ?? 임용개요 ? 채용분야 : 1개 분야(입법지원요원) 1명 구 분 (근무부서)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명) 근무 기간 담당 직무내용 의회사무처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입법지원 요원 (경력요건) 일반 임기제 6급 1명 임용일 로부터 2년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임용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 요건 - 경력요건 채용자(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채 용 자 격 기 준 입법지원요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지방의회 등에서 관련된 연구·실무분야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수책정 ? 책정원칙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72,112천원 48,05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접수현황 - 【붙임 1】 임 용 분 야 임 용 등 급 채용인원 응시인원 근무 예정 부서 입법지원요원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1명 14명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 시험일정(안) 일 정 일 자 장 소 비 고 서류전형 2018. 6. 7(목) 의회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심사위원 구성 3명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8. 6. 8(금)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8. 6. 20(수) 의회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심사위원 5명 구성 (변경가능)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8. 6. 21(목)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7. 11(수)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홈페이지 임용 2018. 7. 16(월)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전 형 방 법 【제1차 : 서류전형】 ? 일 시 : 2018. 6. 7(목) 10:00 ~ ? 장 소 : 의회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 면접당일 회의실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안)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외부위원 인력채용 전 문 가 ※ 면접당일 심사위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예비위원으로 대체 ? 서류전형(심사) 방법 : 심사표에 의거 적격여부 판정【붙임 1】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서면 심사(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제5항)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적격?부적격을 결정하며 임용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적격자로 합격 처리 【제2차 : 면접시험】: 별도계획 수립시행 ?? 행정사항 ? 서류심사 위원 수당 지급 : 600천원 - 기본경비 : 600,000원(외부 200,000원×3명) ※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2018. 2)」 붙임 응시현황, 서류심사표,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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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응시자 현황 심사의결서 심사표 심사위원 서약서(서류전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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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입법지원요원, 6급)채용 서류전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398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창 (02)3702-1249) 관리번호 D0000033750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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