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질의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정보공개청구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내용 ① 무허가 건물 찾는 방법 ② 이행강제금, 대부금, 양성화 관련 법령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다른 정책 시행여부 ③ 무허가 건축물 현황, 최근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④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사항, 무허가건축물 방치에 대한 조치 법령 ⑤ 무허가건축물 방치로 인한 문제점 나. 회신 내용 ① 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항공사진 판독, 현장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이행강제금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이며, 양성화 관련 법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란 특별법으로 최근 시행된 것은 2014년입니다. ③ 위반건축물 관리는 자치구청장 소관 업무로 각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행강제금 미납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7항에 의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및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해 조치합니다. ⑤ 법질서 문란,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시민의 안전 및 재산피해, 주거환경 저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건축기획과(김희원:2133-7121)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 합니다. 주무관 김희원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6/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1 /전송 2133-0750 / / 부분공개(6)
15412614
20210925085312
본청
건축기획과-11337
D00000337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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