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알림 1. 市 재난대응과-11309(2018.6.1.)호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알림” 관련입니다. 2.「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저감 및 피해대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폭행피해 당한 즉시 휴식(근무배재)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 2) 사고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반복적 조사 등) 방지 3) 피해대원“대리인제(현장대응단장 및 각 센터장, 구급팀장)”준수 4) 구급 민원해결 담당지 지정?운영 5) 형사처벌 외 금전상 손해에 대한 개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나. 대책 시행일자: 2018.6.1.부터 붙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 1부. 끝. 전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공람조치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수민 구급팀장 김영태 재난관리과장 06/05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2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 대시민공개
15412585
20210925085312
본청
재난관리과-3923
D00000337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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