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6682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수 오부태 김남대 06/05 代김남대 협 조 주무관 조성익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노점상 변상금 부과 계획 2018. 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노점상 변상금 부과 계획 프로야구 시즌 중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노점 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부 과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Ⅱ 변상금 부과계획 ? 대 상 : 외 18명(변상금 부과대상자 참조) ? 기 간 : ’18. 03. 24.(토) ∼ 05. 31.(중) 중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59일) ? 금 액 : 2,225,320원 (1인당 평균 117,122원) ※ 1인당 최대 124,760원(55일 점유), 최소 88,470원(39일 점유) ? 산출내역 : 3㎡ × 4,600,000원(2018.05.31. 기준) × 5% × (55일/365일) × 120%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무단점유 일수 × 변상금 부과요율 ? 납부기한 : ’18. 06. 20(수) 【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 Ⅲ 행 정 사 항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8. 06. 04.(월) ∼ 06. 07.(목) ? ’17. 6월 이후 무단점유 변상금은 2~3개월 단위로 부과 붙 임 1. 변상금 부과대상자 명부 1부. 2. 개인별 변상금 산출내역 1부. 3. 공유재산 점유사실 확인서 1부. 끝. 「참고사항」 - 관계볍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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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운영기획과-6682
D00000337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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