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의결서(함께서울실천상)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호, ’18.2.1)에 따라 아래 대상에 대하여, 공적이 인정되고, 「지방공무원법 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부합되므로, 시장표창대상으로 추천키로 의결함. <함께서울실천상 (부서)> 대상 공적요지 붙임 : 1부. 끝. 2018. 6.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일자리노동정책관 조 인 동 06/05 조인동 위 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정 진 우 정진우 위 원 노동정책담당관 박 경 환 박경환 위 원 사회적경제담당관 조 완 석 조완석 담 당 주무관 박 기 태 박기태
15411519
20210925085312
본청
일자리정책담당관-9545
D00000337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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