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4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결과 알림 1. 2018. 4월 공문서를 선별·감수하고 맞춤법 등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사례를 알려드리니, 전 직원 공람하여 바른 공문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대상 / 기관: 공문서 25건 /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나. 조사 내용: 어문 규범, 우리말 다듬기, 표현, 형식 등 다. 활용 안내 -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보고서의 오류 수정 사항을 참고 자료로 활용 - 직원 대상 공공언어 교육을 할 때, 교육 교재로 활용 공문서 오류 점검 요약(4월) √ 어문규범 (문장 부호, 띄어 쓰기 등) - 문장부호 표기 오류(잘못된 쌍점 띄어쓰기) 예) 지원비용√: → 지원비용: -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외의 일반 명사구는 띄어 쓴다 예) 대체휴무 → 대체 휴무 -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예) 발령시 → 발령 시 √ 우리말 다듬기 (순화어)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사용하기를 권고한다 예) e메일 → 전자우편 / 매뉴얼 → 설명서 / 모니터링 → 점검 / 웹사이트 → 누리집 TF → (특별) 전담 조직 / 필히 → 꼭, 반드시 / 관할 → 담당 / 시나리오 → 대본 득하여 → 얻어, 받아 / 시달되어 → 알려져 / 공포 → 널리 알림 / 옴부즈만 → 민원도우미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 표현 -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명사를 과도하게 나열하여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형식 - ‘붙임’의 표시 다음에 문장부호 없이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 √√끝. ※ 붙임 4월 공공언어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9 주무관 김수정 서울사랑팀장 최미선 시민소통담당관 06/05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8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39 /전송 02-2133-0787 / / 대시민공개
15411341
20210925085312
본청
시민소통담당관-8171
D00000337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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