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등 일부 서식 변경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등 일부 서식 변경 안내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18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367호, ’18.5.31.)」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서 등 일부 서식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시스템(www.sunnyseoul.com)에는 6.8.(금)까지 변경 서식 반영 완료 예정 3. 특히, 보조금 신청서 붙임 서류에 신청인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운영에 따라 감축하는 탄소배출량 등 제반 권리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1종이 추가 되었으니 신청인에게 안내하시고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식 주요 변경 사항 ○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 보조금 신청서, 표준 설치계약서, 폐기·중지 신청서, 변경 신고서 ○ ‘준공사진’ 일부 변경 : 인버터(또는 계측기) 및 명판 사진 추가 ○ ‘보조금 신청서’ 일부 변경 : 제출처 ‘서울특별시장’ 추가, 붙임서류 중 자부담금 증빙자료 삭제 ○ 명판 부착 위치를 모듈 뒷면으로 일원화 등 나.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추가 서류) 개요 ○ 관련법령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제29조 및 제30조 ○ 목 적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외부사업 의무 할당대상업체가 외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사업 으로 등록하여 서울시의 상쇄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 확보 ○ 방 법 : 발전 설비 설치 시 신청인에게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등록 동의’ 확보 붙임 1.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및 붙임 서식 1부. 2. 태양광 미니발전소 폐기·중기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 1부. 3. 서울특별시 미니발전소 시공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솔라텍(주)대표,행운태양광협동조합대표,(주)그린쏠라에너지대표,(주)유앤알대표,(주)현대S.W.D.산업대표,(주)에스엠이앤아이대표,(주)성암이앤씨대표,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솔라테라스(주)대표,SKC인프라서비스(주)대표,해드림협동조합대표,(주)온누리태양에너지대표,(주)한국전기공사대표,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주)전진일렉스대표,(주)현대에코쏠라대표,(주)대덕전력에너지대표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6/05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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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 등 일부 서식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84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희 (2133-3565) 관리번호 D000003375206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