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초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53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변진한 김영재 박철우 06/05 김재학 협 조 예방팀장 代한상훈 담당자 김영호 2018년 서초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2018년 서초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 21조 ?? 그간 추진사항 ?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여성정책담당관-8256, ‘17.4.26.) ? 2018년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계획(소방감사담당관-1952, ‘18.2.8.)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계획(여성정책담당관-8618, ‘18.5.14.) Ⅱ 예방교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교육대상 : 서초소방서 소속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교육시간 ? 실시횟수 : 연 2회 이상 ? 연간 의무 시간 : 4시간 이상(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 【붙임4】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실시 방법 ? 계획 수립 - 통합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서’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하여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3단계로 구성 탄력적으로 실시 ① 기본(법령 등 필수사항), ② 핵심(작위?부작위 행위 요점 등), ③ 주요내용(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 - 통합교육을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구 분 최소 시간(이상) 비고 공통영역 40분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 성희롱 20분 성매매 20분 성폭력 20분 가정폭력 20분 아동학대·부모교육 등 관련내용 포함 계 120분 ? 강사 선택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분야별 또는 통합교육 전문강사 명단 활용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단, 일정협의가 어렵거나 교육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상기에 준하는 전문강사를 별도로 선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이나 유사 교육컨설팅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부실교육 주의 ? 교육결과 평가(기관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각 분야별 70점 미만 기관 부진기관으로 분류 ? 교육만족도 평가 - 【붙임5】교육만족도 평가지 활용하여 실시하며, 통합교육은 필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이 확보되도록 협조 Ⅲ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3층 소방방행정과 행정팀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서초소방서 성희롱 고충상담원】 부서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구 성 - 위원장 :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 위 원 :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 ‘성범죄 예방’ 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초소방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별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남 위 원 행정팀장(소방행정과 선임 팀장) 남 〃 대응총괄팀장(재난관리과 선임 팀장) 남 〃 예방팀장(예방과 선임 팀장) 여 〃 외부전문가 : 변호사 또는 교수 (기 위촉한 징계위원회 외부 위촉 위원 중 선임.) 남1, 여1 〃 우리서 여직원 중 차선임 직원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예방지침 수립(본부 지침으로 갈음)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 지침(2018. 6. 1.) 【붙임 2】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소방재난본부 산하 기관은 본 지침을 적용하며 수립 갈음.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붙임 1.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2018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 1부. 5.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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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8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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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18.6.1.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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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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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8년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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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017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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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초소방서 폭력 예방 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653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진한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33750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