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교통지도과-6435호(2018.03.2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운행하기 전에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 내역 연번 회사명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기관 (적발번호) () 붙임 :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5410397
20210925085312
본청
교통지도과-12410
D00000337547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