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3814(2018.6.5.)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에서 점검대상 선정 및 통보 등이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운영으로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6/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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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318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3752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