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직공무원 호봉재획정 보고(복직 및 승급 제한)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직공무원 호봉재획정 보고(복직 및 승급 제한)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13조, 14조, 15조 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53호(2018.5.23.) 다.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징계관련 승급제한과 징계처분 기록말소 문의) 2. 소방직공무원 육아휴직 복직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 제한기간 등 다음과 같이 호봉 재획정하여 보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지방소방장 이은희 나. 휴직기간 : 2012.10.2.~2015.4.6., 2015.5.21.~2018.5.20. 다. 징계 처분사항 1) 처분일 : 2014.10.24. 2) 제한일 : 2018.5.21. ~ 2018.10. 6. 3) 내 용 :『견책』에 따른 승급기간 제한 라. 호봉 재획정 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재획정 발령일 호봉 및 근속년수 차 기 호 봉 재획정일 비고 호 봉 근속년수 종 합 상황실 지 방 소방장 이은희 2018.10.21. 소방장 13호봉 7월 13년 5월 2018.10.7. 3. 행정사항 가. 징계처분일을 기준으로 소방장 13호봉으로 승급제한에 따른 급여지급 나. 향후 승급제한 기간후(2018.10.7.) 승급제한기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2018.11.1.字) 다. 장비관리팀장은 급여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람으로 갈음함. 붙임 : 1. 호봉 재획정 조서 2부. 2. 소방공무원 호봉재획정 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조영래 행정팀장 홍현기 자원관리과장 김의한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06/05 이성묵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669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 726-2112 /전송 02) 726-2116 / cyr68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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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공무원 호봉재획정 보고(복직 및 승급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6693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래 (02) 726-2112) 관리번호 D00000337499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센터공무원임용및충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