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구역 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6. 3. 발생한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5구역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018. 6. 8.까지 송부바랍니다. ※ 재개발정비구역만 해당하며, 재개발정비구역 중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회신바람. 3. 아울러,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붕괴, 전도 등 시민안전에 취약에 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재점검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역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재개발,재건축,뉴타운 부서)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전결 06/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07767
20210925085312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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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7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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