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결의(신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업체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부과 징수 결정결의합니다. 2. 수납건수 : 총 6건(금4,800,000원) 위반내용 : 시설물안전법 제28조3항(구법 제9조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 체 명 위반내용 납부액 수납일자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1. 변경신고 지연 1,600,000(2건) 2018.05.15.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6.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8.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31 붙임 : 징수 결정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6/0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5407668
20210925085312
본청
시설안전과-8166
D0000033756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