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결의(신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결의(신고)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업체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부과 징수 결정결의합니다. 2. 수납건수 : 총 6건(금4,800,000원) ­ 위반내용 : 시설물안전법 제28조3항(구법 제9조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 체 명 위반내용 납부액 수납일자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1. 변경신고 지연 1,600,000(2건) 2018.05.15.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6.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18. 변경신고 지연 800,000 2018.05.31 붙임 : 징수 결정 결의서,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6/0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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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결의(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8166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3756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