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0605090804470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1.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서초구 8 1,267,690 30 0 1,267,720 강남구 5 102,420 0 0 102,420 첨부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 주무관 김한나 요금과장 06/05 代이종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8939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87 /전송 / / 부분공개(6)
15407164
20210925085312
본청
요금과-8939
D00000337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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