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421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6/05 오성문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2018. 6.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인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자활시설의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시설 생활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심신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활?자립에 기여 ?? 노숙인들의 자활 역량강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6월 ~ 12월 ?? 지원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24개소, 입소인 1,336명 - 시립 3개소 553명(민간위탁금), 법인·개인 21개소 783명(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분야 - 자존감향상 : 인문학, 심리치료(집단상담), 심신수양 및 문화체험 등 - 자 립 지 원: 인식개선, 저축관리, 자격증, 일자리 연계 등 - 역 량 강 화: 시설종사자 워크숍 등 자활 소통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재료비, 응시 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예산 : 195,375천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 76,400천원, 사회사업보조금 : 118,975천원 ? 프로그램 지원내역(1차) : 11개프로그램 47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고 예산편성 1차 선정 집행잔액 계 242,614 47,239 (9개소, 11개프로그램) 195,375 민간위탁금 96000 (3개소) 19600 (2개소 3개 프로그램) 76,400 사회복지사업보조 146,614 (21개소) 27,639 (7개소, 8개 프로그램) 118,975 Ⅲ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공모:’18. 6. 8(금) ?? 프로그램 선정?심의 ? 심의회 구성(5명이내) : 별도 계획 수립 ? 선정기준 - 시설생활인 자립 및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 선정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선정 사업 제외 - 특히, 시설 생활인들의 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 선정 심의회 : ’18. 6월 중순 개최 ?? 프로그램 지원 내역 ? 강 사 료 : 주강사 및 보조강사료, 원고료 등 2018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에 의거 지급 ? 재 료 비 : 교재비 및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식사 및 다과 : 외부에서 프로그램 진행시만 제공(식대 :1인 1식, 3만원 이내) ? 응시원서비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비용 ? 임금보조 : 프로그램 참여 시간의 임금보조(80% 이상 참여자에 한함) ? 기타 :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모든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과도한 지출인 경우 지원 배제 ??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평가,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방법 : 사업계획 승인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및 집행 ? 집행방법 : 법적 증빙 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 인출은 원칙 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통 장 : 프로그램 보조금 통장 별도 사용 ? 정산방법 : 회계 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반납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 승인 ①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승인 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 추진 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 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 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문서 기록 및 보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철저 ? 참가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대장 작성 및 관련 영수증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시 물품대장 등록 및 관리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 ? 자치구는 수행기관에서 승인사업계획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감독 철저 -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보조금은 사업 완료·중단 후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하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발생 시 반드시 반납 - 본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 실시 - 대상/기간 : 프로그램 수행기관 / 수시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 확인 등 ? 사업정산(’19. 1월) -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및 적정성 확인 붙 임 :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작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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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421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375239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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