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훈증소독 약제 지급 및 훈증 기간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훈증소독 약제 지급 및 훈증 기간 알림 1. 농식품부 식량정책과-2389호(2018.5.15.)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일제 훈증소독 실시에 따른 약제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니 창고주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374호(2014.1.20.)「정부양곡 안전보관요령」해충방제 지침(29~36페이지)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약제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투약이 완료되면 반드시 창고 출입문에 위험표시(“훈증 소독중 접근금지”)를 하고 훈증기간이 지난 후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48시간 이상 환기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양곡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훈증기간 동안에 정부양곡 입·출고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증약제 지급내역 및 훈증 기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화창고장,강남창고장,양재창고장 주무관 이인선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6/0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7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40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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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 약제 지급 및 훈증 기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721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5405) 관리번호 D000003375487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식량관리 > 양곡관리및수급조절 > 정부양곡공급및매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